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임차보증금의 10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서 발행시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을 생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다.
대출금리는 28일 기준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이다.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5%포인트)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1.7%포인트다.
증빙서류로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공급해 서민의 재산형성 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