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이 90조원대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등 금융 주선 업무에 뛰어든다. 상호금융 업권의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금융당국의 법 개정 작업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서둘러 채비에 나선 셈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은 신협법 개정에 따라 투자운용·주선업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한 관계자는 "농협상호금융이 굴릴 수 있는 특별회계는 연간 90조원에 달해 국내 연기금(우정사업본부 약 110원)과 비교해도 대규모"라며 "현재 100명 수준인 자산운용본부 인력을 2년 안에 200명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선 업무란 쉽게 말해 대출이나 대출채권 매매, 인프라 투자, 인수·합병 때 투자자를 모집·중개하거나 거래를 검토하는 주관사 역할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협법 개정안으로 확대되는 신협·농협 등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부수사업 범위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업권은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주선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농협상호금융은 특별회계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3개월 기한의 컨설팅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각 지역 단위 농·축협이 예금,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남는 돈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한 것으로, 독립 회계로 관리된다. 이 자금을 운용해낸 수익을 농·축협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2010년 60조원, 2014년 82조원, 2015년 90조원, 2017년 말 86조원 등으로 규모가 늘었다. 수익도 꾸준히 내고 있지만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 4.84%, 3.69%, 3.11%, 2.75%로 감소 추세여서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협 관계자는 "9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은 지역·서민금융 지원"이라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부대 사업 범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