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에 대한 걸림돌 제거에 나섰다. 특히 5%가 넘는 지분투자의 경우 투자 목적 공시와는 상관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해 경영 참여를 보다 수월하게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적연기금은 주식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연기금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활용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과 대형 연기금 투자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이다.
먼저 7월 도입이 예정된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는 공시 위반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은 5%가 넘는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해 왔다. 그런데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해 투자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빌미로 각종 경영 관련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낼 경우 사실상 경영 참여형 투자로 공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기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면 이 같은 법률 위반 소지가 사라지면서 자유로운 스튜어드십코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약식보고를 통한 시장 혼란 방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자산운용사가 아닌 국민연금 같은 대형 투자자의 투자 내역은 시장에 혼란을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