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인 교육용 영상.[자료 제공: 예금보험공사] |
'손끝으로 전하는 예보제도'는 청각장애인 교육 영상 '예금자보호제도, 이것이 궁금하다'와 금융회사 활용영상 등 총 2가지다.
청각장애인 교육영상은 금융상품 가입 시 보호금융상품 확인방법, 예금보호한도, 보호금융회사, 보험금 수령방법 등 예금자가 꼭 알아야 할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정보를 수화영상으로 제작했다.
금융회사 활용영상은 금융회사 객장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예금보험관계의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를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수화로 표현했다.
해당 영상은 예보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을 통해 누구라도 활용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에는 해당 영상이 링크된 QR코드가 포함된 예금보험관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제도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며 초과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1997년 IMF 사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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