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증권제도란 디지털 환경에서 증권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발행·관리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을 말한다. 실물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증권의 발행·보관·폐기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증권의 발행 및 권리 행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종이 증권 발행은 중단돼 지금처럼 대형 금고에 증권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권리 내용을 인정받는다. 이를 통해 증권 권리의 유통과 각종 업무 효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이 전자증권 도입을 맡은 예탁결제원의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예탁결제원이 중심이 돼 전자증권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2006년 전자증권 제도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여는 등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요청해 온 결과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착수했다. 이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한 뒤 그해 6월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아울러 법무부·금융위원회 주관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 작업을 지원해 올해 안에 입법 예정이다. 기타 전자증권 등록업무규정 제정(안) 및 대법원 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던 것과 같이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정부와 금융당국 등 실물증권과 관련한 업무 처리 시간이 감소해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비용도 절감해 증권시장의 업무 및 비용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회적 파급효과 5년간 연간 4678억원, 누적 2조3391억원까지 더하면 그 효과는 5년간 무려 4조6376억원에 달한다.
제도 수혜를 누릴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들도 적지 않다. 증권·선물·펀드업체 83사, 은행 53사, 생명·보험 34사, 발행사 1만4000여사, 해외금융기관 11사, 거래소, 한국은행 등 모두 1만5000여사의 발행회사 및 금융기관 등이 전자증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국내·외 투자자 500만명도 제도 도입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본시장 혁신기술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의 디지털화가 필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성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 선행 과제라는 뜻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면서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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