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법인'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국민은행 신입직원 채용 등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이 모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국민은행 법인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 측이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 유죄 책임을 묻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채용공고 시점이 아닌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례가 없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남녀 차별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내 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면서도 "재판 결과가 은행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부행장과 앞서 구속기소된 당시 인사팀장, 인사지원부장 등 피고인들은 2015~2016년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별·학교·출신 지역 같은 불공정한 기준으로 합격자 등급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 전형 심사위원이 평가를 마친 뒤 평가등급을 임의로 조정했다. 2015년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의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자 채용팀 직원들이 임의로 여성 110여 명에 대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남성 110여 명의 등급을 올렸다는 것이다. 탈락권에 있다가 등급이 상향된 지원자 중에는 이른바 'VIP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지원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한 수사는 이대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감원은 윤 회장 종손녀가 2015년 채용 당시 서류 및 실무면접 단계에서 최하위였으나 임직원 면접 때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한 과정에 특혜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윤 회장은 당시 KB국민은행장도 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은행 채용 절차의 전결권이 부행장에게 있었다면 윤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며 "청탁·특혜가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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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원 기자 / 이희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