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연구원은 "지배구조개편이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로 전개되면서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적분할의 경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상반기 안에 기업분할 공시를 내고 연내 작업을 마쳐야 하지만 물적분할은 어차피 세금 이슈가 없어 당장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상장사는 20%에서 30%,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다면 SK텔레콤의 기업분할이 단기 추진
또 자회사인 SK플래닛과 관련해 "지분 매각 작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신세계로의 지분 매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데다가 당장 가시권 안에 들어온 대상 업체는 없는 상태"라면서 "흑자 전환 시기도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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