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가 9년 만에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과 결별한다. 오랜 기간 감사용역 계약을 유지해온 데다 대우조선해양 기업어음(CP) 투자로 큰 손실을 본 DB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회계감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최근 감사인을 기존 안진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DB금융투자는 안진회계법인과 감사용역계약을 2009년부터 3년씩 세 번 연장한 바 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너무 오랫동안 한 회계법인에 맡길 경우 회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교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계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CP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는 점이 이번 감사인 교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CP를 매입해 약 200억원을 보유하고 있던 DB금융투자는 이 중 75%가량을 지난해 1~2분기 손상차손처리를 하면서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다. 이에 2017년 1분기 DB금융투자는 당기순손실 94억원을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로 손실을 본 우정사업본부는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회사채 주간사였던 DB금융투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DB금융투자는 인수인 자격으로 기업실사와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DB금융투자는 분식회계로 손실을 끼친 대우조선해양과 그의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 등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로 손실을 본 기관들은 소송에 나섰지만, DB금융투자는 움직임이 없었다"며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가 불가피해 보이고, 이번 감사인 변경은 소송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20년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이에 대해 DB금융투자 측은 "소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교체는 장기간 감사계약을 체결해 온 회계법인의 정기 교체에 해당할 뿐 소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