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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했다.
이는 대출심사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이다. 신 DTI와 DSR 시행으로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된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 땐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R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해줄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해 과밀 상권·업종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60% 이상을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고 예대율 산식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은 낮춘다.
금리상승에 따른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는 연 3.71%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
금융권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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