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1일 지진으로 발생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버스와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까지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지진손해는 거대위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
또 추가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지진사고의 손해 발생 때문에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렌트비용과 새로운 차량을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일부 보상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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