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손떼는 은행 ◆
기획재정부가 12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와 관련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언급"이라고 말한 청와대에 이어 기재부까지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놓고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이어 기재부까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자 법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은 최근 비트코인 채굴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한전과 계약한 전기사용 용도를 어기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경우 위약처리하고 정상요금에 벌
가정용 전기로 컴퓨터 100대를 돌리면 한 달에 17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지만 농업용으로 쓰면 700만원만 내면 된다. 계약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정상요금인 1700만원에 덜 낸 요금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윤원섭 기자 / 문지웅 기자 / 송광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