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의 2대 주주였던 이병철 부회장의 최대주주(권성문 회장) 보유 지분 인수와 관련한 양측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권 회장 지분 1324만4956주(18.76%)를 인수해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권 회장이 본인 지분 매각으로 내걸었던 조건을 이 부회장이 모두 수용해 양자 간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권 회장이 제3자에게 본인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두 사람은 2016년 4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양측 중 누군가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지분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거나(우선매수권) 지분을 같이 매각할 수 있도록(매도참여권) 한 바 있다.
그러나 권 회장이 제3자 매각 때 요구했던 조건과 관련해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막판 협의 끝에 3일 극적으로 합의된 만큼 이 부회장의 권 회장 지분 인수 문제도 일단락됐다. 이 부회장이 주식 매수를 완료하면 지분율(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이 14.00%(988만4000주)에서 32.76%(2312만8956주)로 늘어나면서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가 된다. 반대로 권 회장 지분은 24.28%에서 5.52%로 줄어든다.
양자 간 합의 시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은 잔여 주식 추가 매각과 임직원 임기 보장 조항 두 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 주식 추가 매각 조항은 최초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제외된 잔여 지분을 주당 5000원+α(매수 시점까지의 이자)로 매수한다는 내용이다. 이 잔여 지분은 지난해 12월 권 회장이 10여 차례에 걸쳐 매수한 지분 5.52%다. 임직원 임기 보장은 권 회장의 핵심 측근을 포함해 전 임직원의 3년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
권 회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이 부회장과) 서로 조금씩 양보해 다시 잘해보자고 이야기했다"면서 "모든 절차를 끝마칠 때까지 회사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도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