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신협에서도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 조합은 공과금·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 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입장권 판매대행, 골드바와 실버바 판매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업무가 가능해진다.
신협 중앙회에는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가 허용된다.
정부는 또 상호금융업권이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 수준을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다른 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충당금 부담을 줄여줘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보다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취지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도 꾸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통해 상환능력 평가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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