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조건부 보험 활성화
위궤양 같은 특정 질병이 있다고 진단받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도 일정 기간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는 '조건부 보험' 가입이 전보다 수월해진다. 과거 병력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들기 어렵다 보니 해당 병이 아닌 다른 병의 보장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자신의 병력 등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과거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사실을 사전에 알릴 경우 조건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이 표준약관에 마련된다.
만약 2개월 전 급성 위염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고 한 달간 약을 처방받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십이지장 부위는 3년 등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현재도 일부 보험사가 특별조건부 인수특약(부담보)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은 미비한 상황이다.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가입 전에 알린 질병이나 질환을 최대 5년 동안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간 추가 진단이 없으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면책기간이 끝났음을 알려야 한다. 이후에 다시 해당 질병이 발병하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면책 기간 중이라도 가입자가 기존 질병 이외에 질병 혹은 질환에 걸릴 경우에는 다른 일반 가입자와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 성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가입자들이 직업이나 직무를 바꾸거나 취직 혹은 퇴사했을 경우 보험사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고 알리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결정해 정기적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생수 배달 등 위험한 직무를 맡게 됐는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보험 가입 시 '위험한' 직업을 나누는 기준인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내용 등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