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사진 제공 = IBK연금보험] |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운용관리수수료를 납입금액별로 0.10%~0.30% 수준으로 낮춘다.
↑ [자료 제공: IBK연금보험] |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개인형(IRP)은 0.10%,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의 퇴직 IRP는 0.15%로 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한다. 종전 수수료율은 0.20%~0.22%였다.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이사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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