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5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10월까지 2~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진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당사 신청양식만 작성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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