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거래 재개 여부가 이번주에 결정된다. 거래 재개 요건을 갖춘 만큼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낮지만 회계 부정에 따른 기업 신뢰도 하락과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당분간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이번주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회계처리규칙 위반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29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1년)을 부여 받았다.
거래 중지 시한이 지난달 28일자로 만료되면서 기심위는 영업지속성·재무건전성·경영투명성 등 항목을 심사해 27일까지 대우조선해양 거래 재개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르면 오는 30일 대우조선해양 주식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현재 거래 재개 쪽에 무게가 실린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상반기 재무제표 회계감사(삼일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지난 1분기 기준 1500%에 달하던 부채비율 역시 2분기를 거쳐 270% 안팎으로 낮춰 코스피 평균(280%)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거래가 재개되면 당장은 주가 변동폭이 클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거래가 재개될 경우 주가는 지난 1년간 변
거래 정지 상태인 대우조선해양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배로, 경쟁사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0.7배 대비 높은 수준이다. 거래 재개 시 1600억원 규모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도 재무구조에는 부담이다.
[이용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