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린 종목을 골라내 다음 거래일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행 6개월 만에 확대 적용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문턱을 낮춰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지정 종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작된 지난 3월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18개 종목(유가증권시장 11개, 코스닥시장 7개)이 19차례에 걸쳐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 달에 세 차례 정도 공매도 과열종목이 나온 셈이지만 개별 종목을 들여다보면 공매도가 급증해도 과열종목 지정을 피해가거나, 지정되더라도 거래 금지가 풀리면 공매도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오거나 더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점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출해내기 더 쉽도록 지정 요건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보다 공매도 과열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