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 에이티세미콘은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반기검토보고서에서 "에이티세미콘이 상반기 중 투자했던 20억원 규모의 계약이 취소돼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에이티세미콘 관계자는 "특정거래건에 대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는 실제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회수채권 20억원 중 10억원은 이미 회수를 완료했다"면서 "나머지 10억원도 조속한 시일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심사를 요구해 적정의견을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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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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