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예금이나 대출 거래를 할때 필요한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예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해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의 기존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신 거래시 한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도록 해 자필서명을 최소화한다. 예금할 때도 차명 거래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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