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 게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투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6건이었으나,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08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위약금 등 과다공제나 환급 지연, 환급보장 불이행, 계약해지 거절, 서비스 중단 등이 주요 피해유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306개 유사투자자문업업체를 점검해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 조치를 하기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어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나 소비자와의 분쟁, 불법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업종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 기관은 우선 분산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양쪽 홈페이지에 공동으로 제공하고, 기관별 피해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해 금융소비자가 피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유된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원은 불법행위 혐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피해구제 사건 처리 시 활용하고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시 소비자피해 다발 업체를 우선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두 기관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에 따른 피해예방요령 등을 재밌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웹툰, 동영상, 팸플릿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공동 제작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