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 조합·금고에서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돼 모든 조합·금고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형 조합·금고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 2개월 간 전체 상호금융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일평균 1305억원으로 시행 직전(2404억원) 대비 4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부터 전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에 나선다.
이 제도의 골자는 소득증빙과 분할상환이다. 상호금융권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을 입증했더라도 대출기간이 3년 이상, 고부담 신규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는 거치기간 1년 후엔 반드시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3년 미만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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