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총량 규제를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행정예고 하면서 대부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대부업체도 제도권 기관으로 편입된 마당에 유독 대부업에만 자금조달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을 예고하고 이달 17일까지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행정지도는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저축은행 총 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대부업자에 대한 한도가 아닌 전체 대부업권에 대한 한도 규제다.
대부업계는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되는 등 감독체계가 개편, 대부업도 사실상 제도권이 됐는데 차별적인 규제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타 금융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비슷한 수준의 환경 조성이 시급한데 또 다시 대부업체에만 자금조달 규제를 한다면 제도권 편입에 따른 서민금융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저축은행 대출이 대부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더해 자금조달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서민층 대출을 더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 대출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영업환경 악화로 저신용·서민층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은 이미 감소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69개 대부업체의 지
학계에서는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저신용·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시장이 12조원 규모이며 140만명이 잠재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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