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브리드의 소액주주모임은 회사 경영진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아브리드 소액주주모임의 대리인인 조상원 변호사는 회사측과 주주들간 위임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름과 주민번호의 위임장 3개가 동시에 나와 위임한 주주에게 확인해 본 결과, 회사측 사람에게 위임한 적이 없을뿐 아니라 만난적도 없다고 진술해 위임장 위조혐의로 코아브리드 경영진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회사측이 위임장 양식도 갖추지 않고, 인감도장 직인과 인감증명서 없이 위임받았다고 하는 위임장 중 중복되는 것이 발견돼 김포
소액주주연대는 또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총소집 무효가처분소송을 부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아브리드는 지난 21일 임시주총이 열렸지만 회사 측이 대표이사 부재를 이유로 29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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