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금융권 건전성 강화 나선다…이르면 2분기부터 강화된 규정 적용
↑ 사진=연합뉴스 |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올라가자 정부가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건전성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15% 금리의 대출 1천만원이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됩니다.
하지만 금리 20%인 대출 1천만원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200만원의 충당금에 추가로 50%인 100만원을 더 적립, 총 300만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려야 힙니다.
지금까지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만 고위험대출로 보고 충당금을 20% 더 쌓으면 됐으나 강화된 감독규정에서는 2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고위험대출로 구분한 뒤 충당금을 30% 더 적립해야만 합니다.
또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캐피탈사는 연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각각 고위험대출로 구분하고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현재는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 미만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됩니다.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이고,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아도 되지만 요주의나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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