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제재를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 품질보다 영업 능력을 우선시하는 회계법인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이 내부적으로 영업보다 감사품질을 우선시하도록 성과 보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안진 제재 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기업간 유착 관계가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안진 뿐 아니라 회계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 10월에도 해원에스티에 대한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과 관련한 감독 책임으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소속 회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회계법인을 기소한 경우는 4번인데 그 중 2번이 안진이었다. 안진은 당시 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행정처벌은 받지 않았다. 당시 회계법인 차원에서 감사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감사팀 실무 담당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며 "영업과 감사가 분리되지 않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 감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외부에 공개해 회계법인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도이다. 또 회계법인이 내부 성과보수 체계를 만들 때 영업이 아니라 감사 실적을 우선시하도록 인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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