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텍 인수 기업으로 이름이 알려진 IT업체 옵티스가 재판부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옵티스는 회생법원으로부터 올해부터 10년간 약 1200억원대의 부채를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기업회생(법정관리)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옵티스가 갚아야 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담보가 설정된 채권) 1259억원 중 대여금 채권을 제외하고는 83.2%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다. 나머지 16.8%는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상환하는 내용이다. 특히 변제 2년차인 2018년에 현금 상환액중 45%를 갚아야 하기에 내년이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옵티스는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DVD에 쓰이는 광센서를 생산하는 IT소재업체다. 지난 2015년 방송·통신장비업체 쏠리드와 손을 잡고 팬텍의 경영권을 인수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팬텍은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 인수에 힘입어 2015년 말 기업회생절차를 무사히 종결하고 경영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무리한 차입금융을 시도하다가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현재 옵티스가 보유하고 있는 팬텍의 지분이 4% 에 불과해 옵티스의 회생절차가 팬텍 경영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옵티스 매출액은 2462억원에 영업이익 26억원이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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