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 관련 민원·분쟁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은 34개 증권사에서 1587건이 발생해 2015년 대비 64.2% 감소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 전산 장애 등 대량 민원·분쟁을 제외할 경우 감소폭은 11.6%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간접상품(453건) 유형의 민원·분쟁이 28.5%를 차지했으며 전산장애(216건, 13.6%), 부당권유(93건, 5.9%) 순으로 집계됐다. 부당권유(93건), 임의매매(66건) 등 전형적 유형의 민원·분쟁은 전년 대비 각각 79.9%, 30.5%로 큰 폭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민원·분쟁 유형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업계의 내부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구금액의 경우 일임·임의매매 등 금액이 큰 유형의 민원·분쟁이 감소하면서 평균 청구금액이 379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평균 청구금액은 4800만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4600만원을 기록한바 있다.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고령자의 민원·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49.7세였던 민원인 평균 연령대가 지난해에는 58.1세를 기록했다. 김영로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장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장애 입증이 필요할 경우 화면캡쳐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장애 상황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권회사 지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의 매매의사를 증권회사에 구체적으로 남길 것"을 당부했다.
김 팀장은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콜센터로 전화가 집중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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