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시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되며 상품의 보증요율 인하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단종보험(간단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단종보험은 비교적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1회성 보험이다. 대표적으로 여행자보험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단종보험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가격비교구매사이트에서 전자제품 등의 보증기간연장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1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상품설명서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편의성도 제고된다.
금융위는 SGI서울보증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전세금의 0.192%에서 0.153%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도 영업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
다만,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징벌적 과징금과 일정 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사전·사후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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