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중 2011년 이후 청구건에 한해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6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에 2011년1월 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200억원 수준으로, 교보생명이 지급을 결정한 금액(167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교보·한화생명 두 곳 모두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을 2011년1월24일 이후 청구건으로 한정한 것은 금감원이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삼성·교보·한화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당시 약관을 어겼다고 보고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의 약관 미준수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한편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역시 교보·한화와 같은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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