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6일 "감독당국의 입장, 회사의 경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교보생명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11년 이후 지급 청구가 들어온 자살보험금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결정이다.
교보와 한화생명이 2011년 이후 지급 청구가 들어온 자살보험금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결정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사실로 적시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관련 규정이 이때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이전 자살보험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감원은 3600억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이들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다. 당초 이들 보험사가 약관에서 규정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는 것.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작성한 일부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서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한지 2년이 지나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일반사망 대비 재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2~3배 가량 많다.
자살증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험사들은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론몰이에 나섰고, 과거 작성한 약관을 '실수'라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였다.
급기야 최근
한편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관련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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