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실효계약)을 부활시킬 때 일부 보장내용(특약)을 제외하거나 가입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실효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연체보험료와 이에 따른 이자를 모두 납부한 후에야 보험가입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보험가입액을 줄이거나 보장범위(특약)를 축소해 보험계약을 되살리려해도 불필요한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 및 이자까지 모두 납부해야 해 부활 신청자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다. 이 때 해약한 상품의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부담은 없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 안내자료를 개선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우 그 이전에라도 변경제도를 반영토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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