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대법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산정방안과 관련해 손보사들이 우려와 불만을 제기하자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현재 보험사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기준지급액이 4500만원인데 업계와 이 기준을 7000~8000만원대로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이 3억원까지 높여놔 혼란스럽다”며 “위자료가 가파르게 늘어나면 보험료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대인사고 보상을 모두 보험사가 부담하는 국내 자동차보험 특성상 향후 가중되는 징벌적 위자료 부담을 모두 가해자가 아닌 보험사가 부담해야하는 만큼 일반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법원과 보험사가 정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지급기준액은 배 이상 차이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지급기준액은 20~60세가 4500만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은 4000만원이다. 반면 법원이 적용하는 지급기준액은 1억원인데 3억원까지 올리면 보험사와 법원간 위자료 지급액 차이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때문에 앞으로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보험사와 합의하는 대신 법원행을 선택할 개연성이 확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해 지출되는 보험금이 늘어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고 결국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공산이 크다. 중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소수의 불량 가입자 때문에 사고와 관계없는 일반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다른 보험과 달리 보상한도가 없다는 자동차보험 특성을 법원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안을 내놓은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반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최고 1억원 등 보상한도가 정해져있다. 때문에 일반 보험의 경우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가해자가 물어야 하는 만큼 징벌적 위자료를 올리는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은 그렇지 않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행 자동차보험체계에서는 위자료를 높인다고 해도 가해자에게는 사실상 부담이 전혀 없어 대법원이 의도한 중과실 사고 축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의도대로 음주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중과실 사고시에는 보상한도를 일정 금액까지로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개최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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