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LTV 한도를 넘어서는 저축은행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신용대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특히 높은 대출 한도를 내세우며 기존 은행 대출을 저축은행 대출로 갈아타라고 현혹하는 일부 저축은행과 대출 모집인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대출 상담사들이 "저축은행을 통해 LTV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저축은행은 매매가 1억원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로 주택 가격의 95%인 9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저축은행 확인 결과, 주택값의 70%인 7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 나머지 25%(2500만원)는 신용대출 구조였다. 상당수 금융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최대 집값의 95%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25%의 신용대출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들이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은행권 대출을 상환하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으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신용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가 확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갈아타기가 한 달 이내에 벌어졌다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모집인들이 전체 대출금이 담보대출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편법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개인고객과 달리 LTV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불법 대출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LTV 70% 한도를 넘기는 대출이 필요한 개인 고객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라고 회유한 뒤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형태로 LTV 제한을 피하는 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저축은행에서 편법으로 과도하게 많은
[김종훈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