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이용자가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 반품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는 대부업체, 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도입하는 대출 반품제도를 이용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도 삭제돼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개인 고객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또는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물론 해당 기간 만큼의 이자는 상환해야 한다. 또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설정을 위해 은행 사업비가 지출된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개 1억원 담보대출 이용 시 근저당 설정을 위한 비용은 100만원 내외고 2억원이면 150만원정도 된다. 따라서 담보대출자인 경우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를 감수할 만한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래도 중도상환 수수료(대출액의 1.2~1.5%) 보다는 적게 든다.
소비자가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한 은행에 대해선 1년에 2번,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는 한달에 1번으로 제한했다. 대출을 철회하려면 기간 내에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12월부터는 대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적용 대부업체는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 약관 개정을 통해 당초 대출철회권 시행 시기인 12월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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