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경북 경주시 서천둔치 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현재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건수는 총 1432건에 달한다. 침수피해가 801건이고, 낙하물피해가 631건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인원을 총동원해 비상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 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주요 보상 대상이다. 이때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침수가 명확히 예상되거나 정부·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무리하게 진입·주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소유자의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길을 지나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 담보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풍 등으로 가옥이 침수·파손되거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4대 손보사와 농협손보가 판매한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종합보험 등도 태풍피해를 담보한다.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차량 관리 요령과 관련해 “도로가 침수돼 교통통제가 이뤄지면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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