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신고 시 한 통의 전화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 불편 의견이 제기 됨에 따라 이같이 개선해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실한 신용카드
금융위는 현재 전화 접수만 가능하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접수도 올해 연말까지 가능토록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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