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증가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을 부채질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30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좋으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험사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이 미미,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들이 삭감해 지급하는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정의와 함께 보험사기죄 처벌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수준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4조500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환산해 가구당 23만원, 1인당 8만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점점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험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지연 또는 거절하는 보험사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태료 1000만원 부과’로 한 것을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1000만원은 ‘소가 웃울 일’이라는 비아냥도 나오며 보험사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1000만원 과태료는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금액이 절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즉 보험사의 정당하지 않은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1000만원만 내면 되니 무서워 할 제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사회적 비용과 보험금 누수가 많다는 논리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해왔다. 하지만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묵살하거나 소송을 통해 가입자를 압박 또는 대폭 삭감해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을 통해 보험 가입자를 압박하는 일은 현재도 되풀이되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많은 보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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