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던 A씨는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조합을 탈퇴했지만 3000만원의 출자금을 깜빡 잊고 환급받지 않았다. A씨는 몇 년 후 지방에서 다른 조합에 가입할 때서야 출자금 미환급 사실을 알게 돼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라면 못 받은 출자금이나 배당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지급된 출자·배당금을 상호금융조합이 조합원에게 우편·문자메시지로 통보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지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지급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할 때 낸 출자금 중 탈퇴 시 돌려받지 못했거나 출자 후 받아야 할 배당을 일정 이유로 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은 1965억원으로 환급 대상자는 178만명에 달한다.
우선 금감원은 상호금융사가 미지급금을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