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1점당 1000만원씩 최대 2억원까지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중국원양자원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14일 홍콩 웰시포커스리미티드에서 빌린 649만달러(약 74억원)를 갚지 못해 소송으로 자회사 지분 30%를 가압류당할 수 있다고 공시했으나 거래소 확인 결과 허위 공시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은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중국원양자원 측은 구두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공시 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쪽에서도 담당자 연결을 거부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결정을 앞두고 최근에는 중국원양자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 조업 선박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투자자들
회사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공시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등이 제대로 작성된 것이 맞는지 투자자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 회사의 장화리 대표는 올해 초 보호예수기간이 끝나자마자 채무 상환 등을 이유로 지분을 팔아 지분율이 1%대로 떨어진 상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