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 |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열린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에서 “특히 금융당국 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자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길 부탁하면서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금융위원장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누구나, 언제든지, 그리고 불이익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옴부즈만이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그림자규제 발굴에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각 금융협회는 먼저 나서서 지원하고 금융업권의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설명회 직후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회의를 주재해 올해 그림자규제 정비작업 중 추가검토 46건 가운데 42건은 비금융규제, 4건은 행정지도 등록 예정으로 각각 분류해 46건의 정비결과를 의결했다. 옴부즈만 회의에는 윤혜선 간사, 심인숙 은행업권 위원, 김헌수 보험업권 위원, 윤승한 금투업권 위원, 구정한 비은행업권 위원, 김소연 소비자 위원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885건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하고 이중 775건은 금융회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비금융규제(무효 또는 협회 자율규제)로, 38건은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해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인 행정지도로, 72건은 금융회사가 법령 준수에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윤병원 금융위 현장지원팀장은 “옴부즈만 안내서 영업점 배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링크 추가, 금융위와 협회 보도자료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 등 안내를 통해 고충민원 신청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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