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이 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월 말 시행에 들어가면서 핀테크 업체를 필두로 한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맞춤형 금융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도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익명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신용정보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