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호 사장 |
1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신기술금융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사업자로 지정되면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업무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했다.
코리아에셋증권은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위주의 투자조합을 결성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초기 투자자 지분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결성해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장은 "투자금 조기 회수와 재투자가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투자조합을 운용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