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한 푼이라도 투자비용을 아끼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공모펀드에서 ETF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지만 헤지거래세 때문에 발생하는 지수와의 실제 매매가격 괴리율 때문에 불만인 투자자가 적지 않다.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TF 활성화에 공들이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ETF 유동성공급자(LP)가 헤지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0.3%)를 면제해줄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ETF는 저금리 시대 저비용 투자수단으로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LP 헤지거래세 0.3% 때문에 생기는 기초지수와 실제 ETF 수익률 간 괴리가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TF 운용사는 개인이 매매를 원할 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ETF를 거래소에 상장할 때 2~5개 증권사를 LP로 지정해 운영한다.
LP는 개인이 ETF를 매도하면 이 물량을 받아가는 대신 해당 ETF가 가진 기초자산을 선물 또는 현물주식 바스켓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헤지거래를 한다. 기관투자가가 주로 거래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 헤지 수단인 지수선물이 있어 거래세 부담 없이 헤지가 가능하다. 문제는 선물이 없는 업종 ETF나 그룹주 또는 스타일(예 경기방어주) ETF에서 생긴다. 이런 ETF는 LP가 현물주식을 빌려서 매도할 경우 거래세 0.3%를 내야 한다.
실제 지난 23일 기준 'KODEX200'이나 'TIGER200' ETF의 경우 기초지수 등락에 따른 순자산가치(NAV)와 거래 가격 사이의 괴리율이 각각 -0.09%와 -0.08%에 불과한 반면 KBSTAR 5대그룹주와 TIGER 경기방어주 ETF의 경우 괴리율이 각각 -0.49%와 -0.40%로 컸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LP가 주식선물이나 파생선물 시장의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ETF도 시장조성자와 마찬가지로 헤지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세수 감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내부 세제개편안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ETF 거래 자체가 보다 활발해져 투자자들의 ETF 매수 규모가 커지면 증권사가 ETF를 팔고 선물이나 종목 바스켓을 매수해야 하고 이때 거래 상대방의 매도거래세가 발생하는 만큼 헤지거래세를 없애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문을 연 국내 ETF 시장은 2013년 말까지 순자산 20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2014년부터 성장 속도가 둔
■ <용어 설명>
▷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LP) : 유동성이 부진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하는 역할로 주로 증권사가 맡는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