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접촉사고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10일 간 동급 스포티지 차량(렌터카)을 빌린 A씨. 그는 최근 스포티지 차량을 몰고 가다가 실수로 택시를 들이받아 자차 수리비 15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스포티지 차량에는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A씨는 수리비를 자신의 돈으로 처리해야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후 자신의 차량이 정비소에 맡겨진 기간 동안 받은 렌터카가 사고를 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특약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렌트카 수리비를 자신이 가입한 기존 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자동부가특약’이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고 7일 밝혔다.
이 특약은 자동차 운전자가 이미 가입한 차보험의 보상한도를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의 자차손실까지 확대했다. 예를들어 운전자 B씨가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담보로 3000만원이 가입돼 있고 ‘자동부가특약’도 들어있다면 나중에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로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차량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3000만원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보험이 의무가입할 필요가 없다보니 전체의 5분의 1정도만 가입돼 있다. 대물보험의 경우도 한도가 적어 대형 사고가 나면 한도 이상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자동부가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수리비나 상대방 차량 혹은 인명에 대한 보상도 원래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여행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제주도 등지에서 렌터카를 빌릴때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상제도보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은 보험료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렌터카 사용 전날 자신의 차보험이 가입된 보험사 홈페이지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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