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일 확정급여(DB)형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 상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펀드 편입 금액에 부과하는 관리수수료는 연 0.2~0.6% 수준으로 대신증권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면제되는 수수료만큼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신증권은 이번 수수료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 관리수수료와 펀드보수가 이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수수료 개편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