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가 너무 낮게 산정…올려라"
↑ 삼성물산/사진=MBN |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법원의 논리를 뒤엎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천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천602원으로 새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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