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에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2003억원의 보험금을 포함한 미지급 보험금 2465억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최근 대법원이 A보험사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에 대해 생명보험회사가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소멸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밝힌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A보험사의 특정 청구건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다른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미지급 보험금, 아직 보험사에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 보험금 역시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해 향후 미지급·미청구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반사망보험금 등 일부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등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역시 미지급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다.
23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지난해 3월 이후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면서도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향후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관련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반대 판결이 날 경우 닥칠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지급했다가 지급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 기지급한 보험금을 소비자들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 정석우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