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6일 이트론에 대한 개선기간이 종료된다며 회사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앞서 거래소는 지난 1월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트론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 정지 지속을 결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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