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변경상장될 예정인 이 회사는 유통주식수가 2%가 되지 않아 코데즈 룰을 적용해 거래 재개 후 재차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거래정지 조치가 소액주주들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스틸앤리소시즈를 둘러싼 거래소·소액주주간 대립이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코데즈 룰은 아무 이유 없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른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등장했다. 이른바 ‘품절주’가 이상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코데즈 룰은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으로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줄어 변경상장될 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 주식의 2% 미만 또는 최소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에 한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로 거래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중인 종목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유통 주식 비율이 총 발행 주식 대비 0.6%에 불과한 코데즈컴바인 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데즈컴바인도 지난해 말 변경상장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매매거래를 정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변경상장될 예정인 스틸앤리소시즈가 코데즈 룰 적용 1호 기업이 될 전망이다. 스틸앤리소시즈는 변경 상장후 유통주식수가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코데즈 룰 첫 적용 사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틸앤리소시즈의 경우 기존 주식에 240대 1의 감자와 함께 인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가 발행 대규모 증자가 진행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틸앤리소시즈의 주가는 현재 2280원에 멈춰있다. 여기에 20대 1 감자를 반영하면 주가는 4만5600원으로 급등한다. 반면 스틸앤리소스는 지난 2월 지엠알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증자를 결정했다. 발행가액은 500원이다. 즉 500원짜리 주식과 4만5600원짜리 주식이 동시에 상장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신주 물량에 대해 6개월간 보호예수 기간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데즈 룰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스틸앤리소시즈가 품절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신주 보호예수가 풀려야만 가능한데 이 경우 500원짜리 주식 수천만주와 4만5600원짜리 주식 200여만주가 동시에 거래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기존 주주들은 주식 희석에 대한 피해를 감내하는 데 이어 손절매를 통한 탈출 시도 자체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스틸앤리소시즈 주주들은 코데즈 룰이 적용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며 매도의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코데즈 룰이 논의되기 이전에 이미 대규모 감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예외 사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거래소 입장도 만만치 않다. 기존 주주들의 피해는 안타깝지만 안정적인 거래형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별도의 예외 사항을 둔다는 것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면서 “기존 주주들의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 회사는 지난해 1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그 전부터 회사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즉 거래정지 이전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위험성을 알렸음에도 투자자들이 자금회수(엑시트) 하지 않은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최근 온라인 게시판 등에 ‘제2의 코데즈컴바인’을 찾는 움직임이 종종 포착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위해 품절주 이상 급등락 현상을 더이상
이 관계자는 “투자자들 가운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유통주식수가 적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투자자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코데즈컴바인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코데즈 룰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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